전체 글423 수능 끝나고 할 일, 가채점부터 논술·면접·2027 정시 원서접수 일정까지 수능이 끝나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가채점으로 예상 성적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원한 대학의 논술이나 면접 일정이 남아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가채점 결과만 보고 남은 시험을 포기했다가 예상 등급컷이 바뀌면 아쉬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7학년도 수능 이후에는 대학별 전형 일정과 공식 성적 발표, 정시 원서접수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2027학년도 수능 이후 주요 일정수능 시험일: 2026년 11월 19일수능 성적 통지: 12월 11일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 12월 18일까지정시 원서접수: 2027년 1월 4~7일 중 3일 이상수능 당일에는 가채점 결과를 어떻게 정리할까요?시험이 끝나면 공개된 정답을 이용해 가채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채점은 공식 성.. 2026. 11. 1. 급여명세서 안 주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요청 방법 급여명세서 · 교부 의무 2026.10 기준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명세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작은 가게라서, 아르바이트라서 원래 안 주는 건 줄 알았다면 다시 확인해 볼 일이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도록 정하고 있다.이 글은 의무의 범위, 명세서에 꼭 있어야 할 내용,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 그래도 안 줄 때의 순서를 다룬다.법이 정한 이름은 ‘임금명세서’일상에서는 급여명세서, 월급명세서라고 부르지만 근로기준법의 용어는 임금명세서다. 사업주는 월급을 주는 시점에 명세서도 같이 건네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온 것만으로 이 의무가 채워지지는 않는다.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의무에서 빠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정규직.. 2026. 10. 30. 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누가 해당될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나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을 연말정산에 올려도 될까요?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득금액 100만 원과 총급여 500만 원을 같은 숫자로 이해하면 잘못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가족 중 누가 일을 시작했거나 퇴직했다면 작년 신고내역을 그대로 제출하기 전에 소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가장 헷갈리는 소득 조건원칙적으로 가족 한 사람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 소득을 합쳐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CONTENTS · 목차기본공제 150만 원의 의미배우자·부모님·자녀 나이 기준100만 원과 500만 원 차이부모님 연금과 별거 문.. 2026. 10. 30. 급여명세서 공제액계 뜻, 지급총액·차인지급액으로 실수령액 읽기 급여명세서 · 숫자 읽기 2026.10 기준계약할 때 들은 월급과 통장에 찍힌 금액이 다르다. 명세서를 열어 보니 ‘공제액계’, ‘차인지급액’ 같은 단어가 줄지어 있다. 이 숫자들은 사실 세 덩어리로만 나뉜다. 더한 돈, 뺀 돈, 남은 돈.세 개의 합계만 잡으면 된다명세서 표기쉬운 말구하는 법지급총액 (지급액계)이번 달 더한 돈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 등공제액계이번 달 뺀 돈세금 + 사회보험료 + 기타 공제차인지급액 (실지급액)통장에 남는 돈지급총액 − 공제액계‘공제액계’는 새로운 세금 이름이 아니다. 공제 항목들을 모두 더한 합계 칸일 뿐이다. 회사에 따라 차인지급액을 ‘실수령액’, ‘실지급액’으로 적기도 한다.가상 명세서로 따라 계산해 보기설명을 위해 만든 숫자다. 실제 보험료율로 계산한 값이 .. 2026. 10. 29. 이전 1 2 3 4 ··· 106 다음